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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천안시 소각장 관련 기자간담회는 가·피해자 뒤바꾼 꼴

-반경 300m 내에는 아산시민만 거주…협의체 운영 및 혜택은 천안이 받는 중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09:54]

아산시, 천안시 소각장 관련 기자간담회는 가·피해자 뒤바꾼 꼴

-반경 300m 내에는 아산시민만 거주…협의체 운영 및 혜택은 천안이 받는 중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8/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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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인근 배치 현황/사진:아산시 제공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아산시는 지난 28일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기자간담회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천안시는 아산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충남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명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존 소각시설 1호기의 대체 소각시설을 인근(백석공단 1로 97-13)에 짓기로 결정하고 이전 증설 부지와 인접한 아산시(음봉면 산동2리)와 협의를 진행해 온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상생지원금 20억원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매년 기금 5억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아산시는 ▲상생지원금 40억 ▲협의체 구성위원 40% ▲기금배분율 40% 등을 요구했지만 천안시는 상생지원금은 최대 25억원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기금 배분 및 협의체 구성은 협의체의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양 도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충남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아산의 주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안에 아산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아산시는 천안시가 소각장 반경 1,200m로 설정한 ‘주변영향지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소각장의 운영도 천안시가 하고 그 혜택도 천안에 돌아가지만 피해는 아산시민이 가장 크게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산시는 폐촉법의 취지에 따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대부분 아산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폐촉법상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시설 반경 300m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이 권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산시민들뿐이다.

 

이를 500m로 늘려도 아산시 2개 마을만 속하게 되어 있어 천안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는 천안시민은 전무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천안시민이 아닌 아산시민인 셈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범위(300m) 밖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주변영향지역을 반경 1,200m까지 넓혀서 설정한 것이다.

 

결국 주변영향지역에 천안 백석동과 차암동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포함됐고 상대적으로 아산시의 3개 마을 주민들은 세대수 27%의 ‘소수’가 된다.

 

이렇게 소수가 된 소각장 주변 아산주민들은 천안시가 소각장 1·2호기를 운영해 온 20여년 동안 의사결정 및 기금지원에서 소외를 받았다.

 

이런 문제는 이번 1호기 대체 소각장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천안시는 가장 가깝게 거주하는 아산주민들은 입지선정 위원에서 배제한 채 천안시민만으로 구성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또한, 아산시가 ‘협의체 구성위원 40%, 기금배분율 40%’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천안시의 소각장 신설 증축으로 발생할 앞으로의 피해와 함께 이같은 지난 20여 년간의 피해도 보상받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협의체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천안시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한 아산시는 협의체 위원 위촉은 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인 만큼 협의체와 협의해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을 꼬집었다.

 

천안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1호기 교체는 기존 1호기의 용량은 320톤(생활폐기물 190톤·음폐수 130톤)이지만 새로운 시설은 400톤(생활폐기물 260톤·음폐수 140톤)이나 되는 등 단순 노후시설 교체가 아닌 사실상 새로운 3호기의 건립이라고 봐야 한다고 아산시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천안시가 밝힌 아산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1호기 대수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꾸준히 늘어나는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뿐 아니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단기적인 미봉책’이라고 아산시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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