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박상돈 시장 공약사업에 행정력 낭비한 천안시...정확한 내용 확인도 없이 예산까지 세워

- 토지주, 처음부터 매도할 의사 없었는지 가처분 결정 후 내려진 사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9:32]

박상돈 시장 공약사업에 행정력 낭비한 천안시...정확한 내용 확인도 없이 예산까지 세워

- 토지주, 처음부터 매도할 의사 없었는지 가처분 결정 후 내려진 사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8/29 [09:32]
본문이미지

▲ 두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 부지에 위치한 A 건설사 모델하우스 전경/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는 박상돈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두정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충남도에서 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지만 정작 토지주는 천안시에 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정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는 현재 A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천안시에 부지 매도 의향을 밝히는 등 일련의 절차를 천안시와 도모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A 건설사와 모델하우스 활용 계약을 한 토지주는 계약 만료 시점을 며칠 앞두고 B 건설사와 모델하우스 활용 계약을 체결한 것.

 

보통의 건설사 모델하우스는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당부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5월 28일 지역 A 건설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은 받은 토지주는 천안시와의 매도 의향에서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부지와 관련해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매도가 어려울 경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별도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

 

천안시는 이러한 사안을 모르고 지난해 10월 토지주가 아닌 아들에게 받은 부지 매도 의향서를 토지주에게 다시 받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토지주는 코로나19 감염 등의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천안시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미루고 있었다. 

 

한편, 천안시는 토지주가 부지에 대한 B 건설사와의 모탤하우스 계약을 모른 채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등 행정력 낭비를 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 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