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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의전차량 운전자 때문에 가슴앓이

- 보복운전 등으로 경찰에서 통지 .. 뒤늦게 안 김행금 의장 속내 밝히지 못해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9:07]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의전차량 운전자 때문에 가슴앓이

- 보복운전 등으로 경찰에서 통지 .. 뒤늦게 안 김행금 의장 속내 밝히지 못해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8/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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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순규 기자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 수행을 돕기 위해 채용된 직원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발생해 김행금 의장이 떠들썩하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22년 8월 26일 자로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된 직원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라급(8급)으로 채용된 것이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A 의원과 인척 관계인 이 직원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7월 31일자로 8급 상당인 시간선택임기제가 만료되면서 의장의 의전 차량(별정 7급)에 대한 운전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별정 7급으로 도전 의사를 비쳤다.

 

이에 기존 시간선택임기제 8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 등을 반영해 7급 승진이 아닌 별정 7급으로 신규 임용돼 의장 차량을 의전하기로 했지만 보복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천안시의회로 올해 1월경 통보가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당사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해 원만하게 해결한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보복운전은 △주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저속 주행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추격해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감정적인 컨트롤이 부족해 일어나는 사안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행금 의장은 더이상 이 직원을 의장 의전차량 운전직으로 남겨둘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하다.

 

의장 차량을 의전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해 자칫 사고라도 유발시킬 경우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천안시의회 전체의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등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행금 의장은 “이와 같은 사안은 개인적인 것으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며 “잠시 스쳐지나가는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구 의원에 따르면 “보복운전과 관련한 사안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며 “교통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난하게 해결됐다”고 들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당사자는 검찰에 의해 벌금 50만원 받은 것일 뿐 합의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복 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고소되는 등 검찰의 약식기소 등은 개인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낮은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관계자가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리가 불거지면서 운전직 종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태를 벌여 확산되지 않은 문제점이 그냥 사그러들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점으로 도출될 우려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소리에 공공기관으로써 귀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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