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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도 내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하기로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6:35]

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 도 내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하기로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8/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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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전경/사진:강순규 기자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9월 29일 사이 천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 도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분께서도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더불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운전이나 안전보행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전통시장 인근에 ▵허용구간과 진입부 주변 입간판, 플래카드 설치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력 배치 ▵상인회 협조, 자체 주차요원 배치 ▵자치단체 협업 주·정차 방지 단속 및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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