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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두정동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없을까?

- 부지 매입 비용 50억원 중 18억원 추경으로 세워...지역 건설사는 가처분 신청 결정받아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4:50]

천안시, 두정동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없을까?

- 부지 매입 비용 50억원 중 18억원 추경으로 세워...지역 건설사는 가처분 신청 결정받아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4/08/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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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순규 기자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는 두정동 일원에 180여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부지확보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될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도 하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천안지역 A 건설사가 제시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로 인한 가처분 결정이 지난 5월 28일 내려졌다.

 

보통 가처분이 내려진 부지는 채권을 해결하기 전까지 매매나 증여 및 전세권, 저당권 등 임차권의 설정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을 살펴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됙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히, 두정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비용으로 천안시는 50억원을 추산하고 2024년 추경에서 특별회계 재원 마련 개념으로 18억원의 예산이 세워진 상태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두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 6월 충남도에서 어렵게 확보한 69억원의 예산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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