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제 반려동물도 등록 시대...10월부터 집중 단속 들어가- 9월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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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뉴스=강순규 기자]천안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선택사항이고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천안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 의무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