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미화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난 27일, 협회 총회에서 황종헌 충남도 정무수석과 함께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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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제정에 대한 허가조건 설명회와 더불어 김길자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상했다./사진:강순규 기자 |
[더존뉴스=강순규 기자]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김길자 의원과 황종헌 충남도 정무수석에게 지난 27일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 이유는 김길자 의원이 지난 6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 심의를 받던 중 모 의원으로부터 “00년 조례 발로 비벼”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칫 의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관련 단체들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매매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문제점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이며, 인근 상가를 형성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자들과의 형평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로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식 점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설물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 등을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실혼 배우자 등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 등을 할 수 없으며,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은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직계존비속은 승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천안미화협회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부터 시장과 허가과에 이어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현재 충남도 정무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종헌 수석과 67회 문자와 42번의 통화를 나누고 김길자 의원하고도 지속적으로 문자와 통화를 나누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김길자 의원은 “천안시에 난립해 있는 의류수거함이 3000여개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스티커를 붙이거나 심지어 의류를 훔쳐가는 등 절도 행위까지 유발시키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니 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 책임지고 충실하게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황종헌 정무수석은 “대한민국 상과 훈장 등 300여개의 상을 받았지만 오늘 가장 값진 상을 받은 것 같다”라며 “도로점용에 대한 수 십년 넘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불법이라는 단어에 가로막혀 안타까은 생각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관심을 촉발시키지 못했는데 김길자 의원께서 흔쾌히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생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여 말했다.
![]() ▲ 황종헌 충남도 정무수석도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주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사진:강순규 기자 |
한편, 김길자 의원은 실행하지 않고 죽어있는 식물조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조례 정비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