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유병만 기자]청주청원경찰서(서장 김성식)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지구대‧휴직경찰관‧시민이 협력해 추격한 가운데, 현장에서 피혐의자 A씨(79년생, 남)를 검거했다.
지난 6월 27일 18:42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인근에서 휴직경찰관(청주청원서 경무과 경위 최정섭)이 “17번국도, 진천터널 방금 나왔다, 진천에서 청주로 가는 방향, 가드레일을 긁고 가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라고 112신고에 신고하고 음주의심 차량을 뒤따라 추격했다.
이를 접수한 충북청 112종합상황실은 오창지구대(오창1순찰차 근무자 경위 심영, 경장 박성준)에 공조 요청하고 이를 접수해 현장출동을 한 가운데, 오창 창리사거리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경찰관이 직접 다가가 정차 요구를 하고 문을 열려고 하자 음주 차량이 도주한 것.
이에 최정섭 경위는 오창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도주하는 음주 차량을 계속 추격해 17번 국도 공항로에서 불상의 시민차량이 음주차량의 진로를 막고 휴직경찰관 차량이 음주차량 후미를 막아 서면서 최종적으로 오창지구대 경찰관이 옆면을 통제한 후 차량 문을 열어 이날 18: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면허 취소 수치가 확인돼 현재는 최초 교통사고가 발생한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휴직경찰관이 끝까지 추격하는 등 일반시민과 지구대 경찰관까지 공조해 검거한 부분도 우수하고 음주 차량이 도주하면서 더 이상 2차 사고를 내지 않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이 검거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성식 청주청원경찰서장은 “휴직 중에도 경찰관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 경찰관과 일반 시민들의 공조로 2차 사고 없이 빠르게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항상 엄중히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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